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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사 저작물 이용에 관한 안내의 글
클레온2019-07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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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법 : 법률 제15823
저자: 대한민국 국회
시행: 2019. 4. 17., 일부개정: 2018. 10. 16. 문화체육관광부 (저작권정책과), 044-203-2476

46(저작물의 이용허락)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.
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.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.
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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